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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16.부터 원천세 월별신고자는 반기별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습니다.
   (의무소멸자인 경우에는 19.1.7.부터 반기별 신고 가능함)

  ◯ 따라서, 반기별 승인을 받지 않은 월별납부자는 18.7월부터 11월까지
      원천징수 후 무신고한 부분에 대해 기한후 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18.12월 반기별납부 승인신청하신 경우에는 19.1월부터
      반기별납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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