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식용이
-시각 혹은 청각을 통하여 내용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인간의 감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되면 아니한다.
2. 운영용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나 네비게이션이 운영가능 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해용이
-내용 및 UI 사용법이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즉 내용 및 UI사용법을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 아니 된다.
4. 기술진보
-내용은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 즉, 보조기기, PDA, 등 기타 어떠한 장치로도 이해가 가능하여야 한다.
→웹 접근성의 4대 원칙으로 전 세계로 통용되고, 웹 접근성의 헌법과도 같다.
웹접근성 법률 배경
- 장차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
- 장애인의 이동성 권리와 같은 웹 접근성은 온라인 상에서의 이동권인 기본권리
* 2001년 1월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고시) 마련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 표준 승인(05년 12월), 국가 표준 준수 기술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업무평가 및 지자체 정보화 평가지표에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상향조정(09년 1월)
* 2008년 4월 11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웹 접근성 단계별 적용 - 2013년부터 모든 법인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