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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디님 카피라이트 지운다고 돈받는건 GPL 공유위반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좌정님.
저작권 문구를 지우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이 GPL 공유 위반이 아닌 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이와 유사한 라이센스를 가졌던 제로보드가 일부 사용자한테서 불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소스라는 것이 GPL 라이센스를 따른다고 하여 무조건 공짜 개념은 아닙니다.
GPL은 상용으로 파는 걸 제한하는 라이센스는 아닙니다. 돈 받고 팔든 그냥 배포하든, 소스를 공개하기를 원칙으로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소스 공개와 상용 판매는 별개입니다. 소스를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이지 상용 판매는 괜찮다고 합니다.
(지식인 답변 참조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302&docId=64460146&qb=R1BM&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R/QDU5Y7u8ssbl/7aossssssuZ-006066&sid=UU-fKHJvLCMAAGX4jjo )
지식인 답변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kldp.org의 오픈 소스 라이센스와 관련한 위키 문서와
gnu.org 사이트의 라이센스 문서에서 저작권 표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출처 :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IWantCredit
이온디 레이아웃 스킨은 소스로 구현된 디자인이 저작권을 갖는 것이기에 HTML 코드 안이 아닌 외부로 저작권을 표시 한 것입니다.
http://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eGuide#s-1.1
오픈 소스라 하여 그것이 Fre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따르듯 그 소스를 공개한 것이구요.
저작권을 지운 스킨과 XpressEngine.com 자료실에 업로드한 레이아웃 스킨은 서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상 소스가 똑같기 때문에 수정하실 수 있다면 카피라이트 부분만 지운 채로 사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리고 GPL V2라고 표시한 것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XE 자료실에 공개한 레이아웃에 대한 저작권도 기타 라이센스로 수정하였습니다.
레이아웃 스킨은 프로그램 소스가 아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따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감사합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업로드하였는데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겠습니다.
소스 내부에 저작자 표시하고 스는게 맞는 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