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사건 처리 절차(경찰, 검찰 어디에 고소할 것인가? )
1.고소 접수기관(경찰, 검찰 어디에 고소할 것인가?)
고소사건의 접수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일선 경찰서는 고소사건이 많아 담당자가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접수단계에서 반려처분(접수 거부)을 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검찰에 우편접수하기를 권한다.
2.고소장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든, 경찰에 제출하든 일단 접수되어 사건번호(형 제 호)가 부여된다.
3.수사의 개시
(1)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을 넘겨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는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들은 각급청에 지정된 수사지휘검사에 의해 거의 99% 경찰에 수사지휘가 되고, 경찰에서는 이 고소사건들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에 따라 수사지휘검사의 지휘를 받다가, 송치할 때에도 송치의견(기소, 불기소의견)을 달아 미리 수사지휘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아 송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고소사건이 송치되면, 수사지휘검사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이미 사전지휘를 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견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건이 송치되자 마자 대부분 그대로 불기소처분을 해 버리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다시 재배당 절차를 거쳐 주임검사를 지정한 후, 주임검사가 기소를 하는 형태로 사건처리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경찰 송치기록을 한번 더 살펴보게 되고, 필요한 경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참고인 등을 불러 기소요건을 보충하여 기소를 하게 되지만,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실 고소인이 검사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불기소 처분이 되고 있다. 이경우 고소인은 경찰릐 불기소 의견을 확인후 곧바로 검찰에 고소보충서면을 제출하여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재수사명령이 내려질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제대로 형사법리를 정리, 설시하고 증거를 추가하면 재수사를 이끌어 낼수도 있다.
검찰에서는 수년전부터 업무과중을 이유로, 수사지휘검사를 청별로 지정하여 고소사건을 전담하여 지휘하고 있지만, 몇 안되는 수사지휘검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청의 모든 고소사건을 꼼꼼히 보고 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2)물론 이러한 형태의 사건처리는 경찰에서 직접 고소사건을 받아 송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결과적으로 이에 불복하는 항고사건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4.수사의 진행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가 개시된 직후 우선적으로, 고소인을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불러서 그 진술을 듣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 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피고소인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되고,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다(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은 '피의자'라고 불린다).
이러한 신문 이후, 수사기관은 기타 참고인에 대한 조사, 각종 물증을 확보하는 조사 등을 하여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이 다를 경우 대질신문을 하기도 한다.
경찰은 수사를 끝낸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경찰은 송치사실을 고소인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기소, 불기소 등 그 내용은 별도 우편으로 통보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5.수사의 종결과 검사의 처분
수사결과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이다.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 사건을 끝내고,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처분을 한다. 기소에도 간단히 벌금만으로 끝낼 사건은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절차로(이경우 벌금기소 문자가 간다. 이부분은 블로그내 벌금기소 문자 참조), 사건이 중하다고 보는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구 공판 절차)로 회부한다.
혐의가 있더라도 사건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한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도망 다녀 그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일단 사건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기소중지 처분과 지명수배).
6.고소인의 불복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 중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다.
7. 공소 제기 후 법원의 공소장 부본 송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했다.
-로택스 법무사 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