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이온디

검사로부터 벌금 기소 문자가 오거나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당사자가 대처할 방법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폭행 등 가벼운 벌금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후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아니면,

1.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동시에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을 구하는 기소 사실을 문자로 보낸다(벌금액수와 기소법원, 추가증거자료 등 제출가능성 명시).

이에 대해 피의자는 검사에게 특별한 증거발견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신청서(아래 예시 참조)를 제출할 수 있다.

2.이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해 피고인 소환없이 거의 그대로 약식명령(벌금액수와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일당, 7일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을 명기)을 발령한다.(보통 기소 후 1달 전후 걸림)

피고인은 이에 대해 7일내 정식 재판청구(아래 예시 참조)를 할 수 있다.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아래 예시 참조)를 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가 가능하다.

정식재판청구는 3심이 보장되는데 상소는 주로 무죄 주장이나 벌금을 감형받거나 벌금납부기한을 지연시킬 목으로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여 정식재판 법원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더 불리하게 벌금액을 증액할수는 없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때문에 정식재판 청구가 단순히 벌금납부 지연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 변경금지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정식재판청구를 않으면 사건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패소한경우 판결서 송달받은날로부터 1주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고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기간내 제출않으면 항소기각 결정이난다.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가 가능하다.

3.확정이후 검사명의로 벌금납부 통지서가 발부된다.

이에 경제사정상 납부가 힘들 경우 분납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벌금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는데 벌금이 3백만원이하이고 납부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내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도 할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참조)

4.신청 예시

이의제기 신청서

사건번호

2015형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이유

주로 무죄나 감형의 새로운 증거 발견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사실, 기타 벌금 감액을 구하는 사정을 기술한다.

신청인

2015. 7. 3.

신청인

0 좋아요 0 답글 19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