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IT] 웹접근성 왜 지켜야 하는가
2013.08.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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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02012251600001[1].jpg 웹접근성을 법 준수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되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기업 홍보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웹접근성을 준수한다는 것은 장애, 비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홈페이지 이용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이 웹접근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 벌금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웹접근성을 법 준수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웹접근성은 오히려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활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우선 웹접근성을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웹접근성은 홍보 최적화를 의미한다.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에게 홍보하여 우군을 형성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홍보부서를 두고, 각종 홍보 동영상, 사회적 기여활동과 제품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홍보한다. 지극히 당연한 홍보업무 중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웹접근성이다. 따라서 웹접근성은 기업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에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웹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이다. 웹접근성 지침서의 대부분은 온라인 홍보 최적화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예를 들어 웹접근성 지침에 의하면,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이미지에는 대체문자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글로벌 웹 표준 및 홍보 최적화(검색엔진 최적화 포함)에 필수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여활동 사진과 홍보 동영상 등은 가능한 모두에게 제대로 알려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법적 소송을 피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어겨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알려진 것만 해도 40건이 넘는 웹접근성 관련 소송사례가 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가 많은데,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Target)은 66억원 정도의 배상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웹접근성 법을 남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지막은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이다. 기업은 친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넣고 있다. 홍보부서의 주 업무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우군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까지 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어려울 때에 여론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 웹접근성 지원은 기업 이미지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웹접근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접근성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필수 요소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최적 기획과 글로벌 웹표준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이 성공의 필수요소이다. CMS는 홈페이지의 핵심엔진이다. 국내용과 해외용 CMS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수출기업의 해외홍보 홈페이지는 해외용 CMS를 사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CMS 자체에서 해외 사용자 환경과 구글 등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웹표준을 제대로 지원하는 기술적인 템플릿 코딩이 필요하다. 템플릿 코딩은 마치 금형과 같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자재를 사용해도 잘못된 금형에서 나오는 제품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홈페이지의 90% 이상이 글로벌 표준에 어긋난 상태이다. 따라서 인문, 사회, 기술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템플릿 코딩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CMS 엔진과 템플릿 코딩을 사용해도 내용 입력이 적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특히 내용 입력 시에는 웹접근성, 모바일 홈페이지, 홍보 최적화(검색 최적화 포함), 코딩 최적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야 홍보도 잘 되고, 웹표준과 웹접근성도 제대로 지원이 된다.

웹접근성을 법적인 강제사항만으로 인식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선주 펭귄소프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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