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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초반인 A씨는 자산이 넉넉해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마음 속의 걱정은 최근 남편과 사별한 작은 딸이다. 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A씨가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딸이 여생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방법을 찾던 A씨는 피보험자를 딸 앞으로 해서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딸이 평생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고, A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때도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딸 앞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어떠한 절세 효과가 있을까. A씨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단 본인 앞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딸로 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한다. 그리고 매년 약 50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다. 본인이 일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이후에는 피보험자인 딸이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 사망 시 딸의 나이가 60세라면 딸은 사망할 때까지 연 50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000만원씩 받는 권리를 딸이 상속받았는데 이 권리 역시도 A씨의 재산이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연금보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는 세법상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만약 60세의 딸에 대한 기대여명이 25년으로 대략 85세까지 사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매년 5000만원을 25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명목상 단순 합산하면 12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를 세법에서 정하는 현재가치로 환산 해서 계산하면 약 6억원으로 평가된다. 12억5000만원의 가치가 절반으로 확 줄어서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딸이 사망할 때까지 노후를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본인의 재산에 상속세를 낼 때도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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