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제24조의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53호)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 운영세칙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제1조의2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의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이에 따라... 1~3항까지의 요구 수준을 갖추기전의 경력 사항은 인정되고 있지 않는다. 즉, 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일로 부터 경력을 인정하고 있기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써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에 대한 적용분야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사 례. 1>
전공이나 자격을 취득하기전 수년간의 실무를 경험했던 홍길동씨는 직장생활 10년만에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경력 인정범위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인정되어 힘들게 직장생활과 겸했던 학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앞으로 10년을 더 실무에서 뛰어야 고급기술자로써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며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
<사 례. 2>
비전공자로 10년간 노력해온 결과 뛰어난 기술력을 갈고 닦아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국가사업 참여시 제출하는 소프트웨어경력에 대한 내용에 따라 조건이 안되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 이몽룡씨! 수년간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오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살 깍기로 노력하며 원하는 결과물을 천신만고 끝에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나 그가 쌓아온 경력과 이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뛰어난 기술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 동안 쌓아온 노력과 기여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에 따라 후배들이 순차적으로 양성되지 못하여 이공계열의 비전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개선방법을 제시하자면...
1. 학위 및 자격 취득전의 경력은 현행대로 경력증명을 의무로 하고 별도의 업무 기술서나 포트폴리오 제출, 대면평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학위 및 자격 취득전의 경력은 지금도 수 많은 기술자들에게도 해당되는바 이들이 관련분야에 종사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기에 비학위 및 미자격자들이 지금부터라도 소프트웨어경력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3. 학위 및 자격 취득은 실무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학위 및 미자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기술 검증으로 그들의 등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규제개선 국민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
시시때대로 우리 주위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거나 알고계신 규제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출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시스템의 등급인정 범위 규제|작성자 이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