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침입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주거침입죄는 재산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남의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경우,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차례 잡아당기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온을 누리는 자신의 집에 해를 입거나 불쾌감이 들죠.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피의자와 상담을 하면서 주거침입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이거나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피의자를 위해 주거침입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사람이 먹고 자는 곳. 흔히 생활하는 주택 등을 주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하는데요. 주택이 외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주거를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를 피해갈 수는 없죠. 이런 주거침입죄에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이 주거를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개인이 아닌 다수가 주거를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주거를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등 목적을 가지고 주거를 침입하였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최근에는 주거를 꼭 침입하지 않아도 지속해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당겨보는 등의 행위도 주거침임죄로 처벌받게 되죠. 직접 침임한 것과는 다르지만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폐지 이후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이나 남편의 내연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상황도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로 주거침임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크게 보자면 침입의 목적과 고의성입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침입할 목적을 가졌는지와 고의로 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죄의 무게를 판단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궁했던 A씨는 결국 B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때마침 B씨의 어머니가 들어와 붙잡히게 되었죠.
사례(2)
D군에게 돈을 빌려준 C씨.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급한 마음에 D씨의 집앞까지 가게되었는데요. 집에 있는 것 같아 초인종을 여러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는데요. 위협을 느낀 D씨는 다음날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례(3)
홍모양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한 채 박모군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군이 문을 열었는데요. 홍양은 다짜고짜 그의 집을 들어갑니다. 그리곤 다시 사귀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홍양. 이미 마음이 떠나간 박모군은 나가라고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게 되죠.
사례(4)
평소 호기심이 많은 택배원 김 군. 오늘도 어김없이 택배배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집안에다 택배를 놔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김 군은 문을 열고 택배를 놓고 나가려는 순간, "야옹~"하는 소리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방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 고객의 현관문에는 실시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택배원 김 군은 주거칩입죄로 고소 되었죠.
위의 4개 사례 중 어느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4개 사례 모두 해당하는데요. 1번 사례의 경우는 A씨가 돈을 훔쳐갈 목적으로 고의로 침입했는데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침입할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겠죠?
2번째 사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문을 열고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 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과 행동도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나 아파트 복도나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파트 내부는 물론 복도에서도 보호를 받을 공간이 된다고 보고 C씨를 주거 침입죄로 판단하였죠.
3번째 사례에서 홍모양은 형법 제319조 2항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데요.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모양은 300만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4번째 사례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도 다른 목적을 갖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동이기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군은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어느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는지, 그리고 고의로 침입했는지 정황에 따라 처벌이 달리 선고됩니다.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추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아 졌는데요. 과연 간통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간통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신 중이던 B양. 회사 업무 중 입덧이 심해 결국 조퇴를 하고 마는데요. 집에 돌아와보니 두 눈을 의심할만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인 A군과 처음 보는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B양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B양은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내연녀 C양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 고소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겠단 생각을 하실텐데요. 내연녀 C양은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어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안녕과 평온'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거주자나 그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성립이 됩니다.
:: 글을 마치며
주거침입죄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죄에 성립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는 수많은 형사소송에 있어 실무로 경험하기에 재빠른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editor : 소송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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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hansung-law.com/104 [소송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