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2017년 12월 25일

협동조합 설립

※ 필수 제출 서류 (설립신고)
  1. 1) 정관사본
  2.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4) 임원명부 ...
  5. 5) 사업계획서
  6. 6) 수입 · 지출 예산서
  7.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8) 설립동의자 명부


http://kodec.or.kr/bbs/board.php?bo_table=m25

http://kodec.or.kr/bbs/board.php?bo_table=m14_1&wr_id=69

http://kodec.or.kr/ver01/m11_4.php?pagecode=m11_4


협동조합 7대 원칙

http://www.socialenterprise.or.kr/cooperative/coop_princ.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