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2018년 01월 02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http://www.socialenterprise.or.kr/foundation/training_intro.do

설립목적 정하기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2&cciNo=2&cnpClsNo=1

사회적기업 표준정관(유한회사)

http://www.jianlaw.co.kr/ab-5545-13표준정관(유한회사) (2).hwp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euJXGp6PYAhVCjpQKHbQ_Dx0QFgglMAA&url=https%3A%2F%2Fwww.gokams.or.kr%3A442%2Fartsdb%2F__class%2F__download1.asp%3Ffilename%3D%25uD45C%25uC900%25uC815%25uAD00%2528%25uC720%25uD55C%25uD68C%25uC0AC%2529.hwp&usg=AOvVaw0DTWLYERJM9a2t4GDezYyz


http://www.injunglaw.com/bbs/board.php?bo_table=data1&wr_id=91&page=7

정관기재사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속에 다음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예시) 사회적기업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회사대표, 근로자대표, 이해관 계인이 참석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사항
예시)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취 약계층에의 자립보조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사항
예시) 회사의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 적 기금에 기부하여야 한다.
10. 기타 상사회사의 경우 관련법률(상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