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seattlekcr.com/Article/view.aspx?p=10&aid=4898&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세울 것인가 입니다. 주식 회사를 세울지 유한회사를 세울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할 지 어떤 형태가 나의 사업에 알맞은 지를 결정 할 때 각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 이있는데 C 와 S 둘다 주식회사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이 회사 세금을 내는데 있는데 C corporation 은 회사가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주주가 배당금을 받았을 때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되서 이중으로 과세를 내야 하는 반면  S-Corporation 은 회사는 법인세를 안내고 주주만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S corporation 을 세우지 누가 C corporation 을 세울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는 S corporation 을 세울 수 있는 설립 조건이 C corporation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C corporation 이 더 알맞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회사 이외에 조합회사, 즉 파트너쉽이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동업을 하고 앞으로 주식상장을 할 계획이 없는 사업이라면 파트너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순이익이 파트너들에게 이전되어 각 파트너의 개인 세금보고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중 과세가 없는 점에서 S corporation과 비슷한데 S corporation 만큼 설립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주식회사 이름의 장점은 없습니다.

유한회사, 즉 LLC 는 파트너쉽과 주식회사의 장점들은 보완해 만들어진 형태의 사업체로써 주식회사와 같이 부채와 채무에 대한 유한 책임으로 투자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 지고 또 파트너쉽 처럼 법인세를 안나고 LLC 멤버 개인 소득만 납부 함으로써 이중 과세를 피합니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이 세금은 내야 합니다. LLC 는 설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외국인도 LLC 를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