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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 -> 이사감사의 선임 -> 출자의 이행 –> 설립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정관작성(상법 제543조)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1)절대적기재사항
1)목적
2)상호
3)사원의 성명과 주소 - 유한회사의 사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 및 회사기타 법인도 사원이 될 수 있으며, 사원총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자본의 총액 –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출자 1좌의 금액 - 5천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합니다.
6)각 사원의 출자좌수
7)본점의 소재지
(2)상대적기재사항
1)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에 관한 사항)
2)지분양도요건의 가중
3)감사의 선임
4)사원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의 완화
5)1좌 1의결권원칙의 예외
6)각 사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7)이익배당기준의 예외
8)법정 이외의 해산사유
9)잔여재산분배기준의 예외 등
(3)임의적기재사항
1)이사, 감사의 원수 및 임기
2)임원의 자격
3)정기총회의 개최시기 등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상법 제547조)
(1)이사의 선임
1)이사의 지위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2)이사의 자격, 수 및 임기
유한회사의 이사의 자격, 수 및 임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3)이사의 선임
정관으로 초대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설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하고, 설립 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2)감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감사는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정관으로 최초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설립 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3. 출자의 이행(상법 제548조)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납입을 시켜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의 납입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의 검사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4. 설립등기(상법 제549조)
(1)등기기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유한회사가 성립하며,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등기사항
1)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지점을 둔 때에는 지점소재지
2)자본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
3)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단,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주소를 등기합니다.
4)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 및 비용
(1)필요서류
1)사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씩
2)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씩
(2)비용 – 법무사보수규정에 의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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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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