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집행은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신청,관리(통합관리시스템) - 집행관리 - 사용내역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탭에서
사업비 등록해주시면, 주관기관 승인 후 이체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으로 집행가능하며 거래처(세무사무소)로 먼저 지급하신 경우에는, 창업기업 계좌(타계좌이체 선택)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업비 집행 매뉴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tartup.go.kr/common/post/list.do?mid=30516&bid=101&sid=413&bizCategoryCode=BIZ_CC_1&userSn=626178
#세무회계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