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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4월 22일 금 서류미제출 확인

4월 25일 월 전화상담

법인세신고(정기)의 경우만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직접 우편물 제출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열흘만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하러 아래 서류 들고 중기청으로 (__);;;


1) 19,20,21 재무재표

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3) 주주명부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본관 2층 성장지원과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대구, 경북 (경북북부사무소 관할 제외) 전화 : 053-659-2277, 2234,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