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라이선스 #라이선스 #mit #LGPL2
우리는 오픈소스라는 거대한 흐름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등의 소스코드로 부터 비롯된것들을 보고 자기 입맛대로 수정하며 활용할수있습니다.
라이센스(license)의 뜻은 '공식적으로 허가하다'란 뜻입니다. 운전면허가 영어로 'driver license'인것 처럼 라이센스는 자격증을 나타내는 듯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오픈소스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등의 모든 것을말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Opensource license)는 이러한 오픈소스를 만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론 OSI(Open Source Initiative)가 이를 주도 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선 OLIS(Open Source License Information System)라는 한국 저작권협회 산하의 기관으로 보이는 기관이 이를 주도하는거 같습니다.
오픈소스가 갖는 공통점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나 쉽게 수정하여 사용할수있다는것입니다.
재배포, 자신이 수정한 소스코드 재배포
상업적 이용
사용한 소스코드 공개여부
문제 발생시 책임여부
특허권 및 저작권 같은 권리행사 여부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인해 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여러개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T License
누구나 다 아는 메사추세스 공과 대학인 MIT가 만든 라이센스 입니다. Jquery, UIkit 같은 프레임워크가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고있습니다.
MIT라이센스는 간단합니다. 재배포 및 수정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MIT 라이센스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Jquery를 통해 웹사이트를 개발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것이지요. 가장 간단한 라이센스입니다.
BSD
BSD 3-Clause License는 버클리 대학에서 만들어진 유닉스인 BSD에서 비롯됬으며 MIT와 동일하다고 볼수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수정, 배포, 상업적 목적이용 전부 가능합니다.
Apache License 2.0
오픈 소스 진영의 공룡 아파치의 라이센스입니다. SVN, 아파치 재단의(ASF) SW들이 사용하는 라이센스입니다.
특징은 원본, 즉 예를 들어 SVN의 소스코드를 자신이 수정하여 배포할때 원본인 SVN과 어떻게 다른것인지에 대한 안내문구가 배포시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MIT처럼 라이센스에대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GPL V2, V3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인 OSF에서 만든 라이센스입니다. GPL(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1부터 조금씩 수정되어 만들어진 라이센스입니다. Lnux 커널, Git, WordPress들이 이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V2는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소스코드를 사용했을시 그 코드나 SW는 GPL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무료든 유료든 공개를 목적으로 할때 GPL 라이센스가 걸린 소스코드를 사용했다면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서브 라이센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라이센스와 결함되어 질수 없다는것이죠.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수정하고 재배포한 소스코드나 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소스코드로 자신이 2차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리버스엔지니어링이 허용됩니다.
V3는 GPL v2.0 이 너무 강한 제제를 가한다고 하여 수정된 것으로써 서브 라이센스와 공개 의무를 해야 하는 소스코드나 모듈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사항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커널, 컴파일러 같은 핵심구조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며 2차 창작물에 대한 책임도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GPL을 정리하자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SW를 공개하자 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철학이 보이는 라이센스라고 할수있습니다.
LGPL v2.0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은 GPL의 강한 재배포 관련 제한과 MIT같은 단순한 사용권을 적절히 섞은 라이센스입니다.
GPL과의 차이점은 LGPL을 사용하는 소스코드를 통해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경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EPL
우리가 아는 자바 IDE인 이클립스재단에서 만든 라이센스입니다. Eclipse Public License는 GPL보다 약한 재제로 기업친화적인 라이센스라고 할수있습니다. 유료로 판매를 목적으로한 라이브러리나 SW에 사용가능하고 공개를 하지않아도 되며 자신이 그에 대해 특허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그 패치 등의 만든 SW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틀린내용은 지적바립니다. 아 어렵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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