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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조회 수 542 추천 수 0 2010.01.30 07:28:22
이온디 *.224.45.125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원 관리와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이나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문,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 기술지도,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농산물의 규격출하지도를 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 근거 법령 :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 2 




. 농산물 표준규격(등급) 결정 권한 

▶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 되도록 하는 것
ㆍ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ㆍ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권한의 위임)
ㆍ동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제4조(표준규격의 시험의뢰), 제5조(표준규격의 고시),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 원산지표시 위반사항등에 대한 처벌규정

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담당 공무원)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 단속반은 위반자로부터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라 귀청 즉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처분대장』등에 등재하고 출장결과복명서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메뉴에 등록함.

나. 처분 및 벌칙

법적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 부터 시행) 
-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회 1건당 5백만원)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 공표대상 및 방법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정부가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농산물품질관리법)를 두고 있어 농산물 관련 전문자격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2003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공공기관에서 고과, 수당, 승진의 혜택
* 관련 업무로 이직, 취업하여 국가공인 전문가로 최고 연봉의 주인공
* 공인회계사, 세무사처럼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평생 보장
* 공무원 임용, 이직ㆍ취업 시 국가공인으로서 가산점 및 우선채용 혜택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hrdkorea.or.kr  )


출처 : http://www.jaed.co.kr/AQA/AQA_info.php (중앙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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