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개요
조회 수 134 추천 수 0 2010.01.30 07:54:1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 근거 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30조의 2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2
ㅇ 2004년도 제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ㅇ 2005년도 제2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ㅇ 2006년도 제3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ㅇ 2007년도 제4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ㅇ 2008년도 제5회 제1차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행 위탁
ㅇ 2008년도 제5회 제2차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2009년도 제6회 시행예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농산물의 등급판정
ㅇ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ㅇ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ㅇ 1차 시험 : 객관식(4지 선택형), 총75문항(과목당 25문항)
ㅇ 2차 시험 : 주관식필답형 실기시험으로 단일화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09 .6.29(월)~7.3(금) |
‘09.8.9(일) |
‘09.8.26(수) |
제2차 시험 |
‘09.8.31(월)~9.4(금) |
‘09.10.18(일) |
‘09.11.11(수) |
제한 없음
단, ①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제1차 시험(3과목)
①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② 원예학개론(수확후의 품질관리론 포함)
③ 농산물유통론
▶ 제2차 시험(시험방법개선) 필답형+작업형 --> 주관식 필답형 시험으로 단일화 ◀
○ 제2차시험(시험시간, 출제문항수, 배점 및 출제영역)
개 정 내 용 | |||||
구 분 |
교시 |
시험시간 |
출제문항수 |
배점 |
출제영역 |
필답형 |
1교시 |
1 0 0 분 |
단답형 20문항 |
50점 |
○농산물품질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산물표준규격 고시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고시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
서술형 4문항 |
20점 | ||||
서술형 6문항 |
30점 |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 출제대상 품목(22품목) :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팥, 참깨, 알땅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