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다.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
이 사건과 같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청구인이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는지, 나아가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이 조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인 청구인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청구인은 그 알 권리를 행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서류들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법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공판 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 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 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와 관련해 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휘하고 있다”며 “제한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변협의 요청을 참고해 향후 충실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청은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열람·등사에 대한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할 예정”이라며 “관련 공문 하달 시 공문의 요지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관련 하급심 판결 가운데는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다.
http://blog.naver.com/wiselaw70/12016962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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