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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다.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

이온디 2016.11.14 23:15 조회 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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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다. 제한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꽤 오래전에 있었다. 

2003. 3. 27.자 결정이니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후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몇가지 사항이 가려진 복사본이긴 하지만 적어도 고소내용이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됐다. 피고소인(피의자)의 방어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소장을 통해 고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방어하라는 것인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통해 어림짐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경찰의 경우에는 지방청의 지침이 마련되었고 검찰도 공개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특히 경찰의 경우에는 그 공개의 편차가 심하다. 어떤 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공개가 되는 반면 어떤 서의 경우에는 ‘수사비밀에 해당하는 고소내용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경찰서 담당자도 있다. 

최근에 새삼스럽게 과거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헌재 2003. 3. 27.선고 2000헌마474 결정”을 들춰볼 일이 생겼다. By 마석우 변호사(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이 사건과 무관한 경찰서이다. 가평경찰서의 모습이다. 벌써 3년전의 사진이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결정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 사건과 같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청구인이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는지, 나아가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이 조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인 청구인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청구인은 그 알 권리를 행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서류들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법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헌재의 결정 이유 가운데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도 소송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니 이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공판 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 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 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 오히려 피의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추기] 최근 대한변협신문에 관련기사가 게재됐다. 아래에 링크한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8 

변협이,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행위로 인한 소송관계인 권리구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사항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및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양 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와 관련해 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휘하고 있다”며 “제한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변협의 요청을 참고해 향후 충실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청은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열람·등사에 대한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할 예정”이라며 “관련 공문 하달 시 공문의 요지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관련 하급심 판결 가운데는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다. 
http://blog.naver.com/wiselaw70/12016962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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