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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요령(1)

이온디 2016.11.14 05:34 조회 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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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찰서나 파출소가 옛날처럼 무서운 기관은 아니죠. 길을 찾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요즘은 치안센터로 부르더군요)를 방문해서 물어봅니다. 경찰들도 이제는 친절하게 시민들의 물음에 답하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지요. 그래도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을 일은 대개 많지 않습니다. 검찰청은 더 그렇습니다. 도대체 검찰청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찰이나 검찰에서 갑자기 출두하라고 소환장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당연합니다.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이 앞설테니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내심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사나 조직의 공금 문제로 감사가 있어서 불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어 형사문제화 되는 경우도 있지요.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는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로, 아주 우연히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돈 문제라면 어느 정도 손해 보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형사문제는 돈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초적인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정보와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온 몸의 신경세포를 총가동하여 위기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형사고소란?

형사고소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223).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국가가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확인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뜻은, 누군가가 자신으로부터 형사피해를 당해서 국가의 처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접수했을 때 수사기관의 조치


형사고소는 일단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야 비로소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자세하게 들어 본 후(피해자 진술조서), 문제의 장소에 가서 확인하거나(현장검증), 탐문을 하거나(증거수집), 공공기관에 확인을 하거나(사실조회), 관계있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거나(참고인 진술조서), 고소를 당한 사람을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봅니다(피고소인 진술조서). 수사기관이 하는 이런 일련의 조사에 무슨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어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를 통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면, 집이나 사무실에 와서 증거를 찾기도 하고(압수수색),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피고소인을 구치소에 수감하기도 합니다(구속). 이런 압수수색이나 구속을 강제수사라고 하지요. 임의수사와 달리 강제수사는 법원의 (압수수색/구속)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 이런 행동을 하면 불법수사가 됩니다. 잘못하면 수사관이 오히려 형사처벌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의욕이 너무 앞선 일부 수사관의 경우 영화에서 보듯이 왕왕 임의수사를 가장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

형사고소 사건의 첫 단추는 대개 고소인을 불러서 주장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피해자가 맞는지, 고소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주장하는 사실이 범죄가 맞는지, 범죄가 맞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의 사실관계를 6하원칙에 맞추어 조사를 합니다. 고소인의 고소장 제출시에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이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고소인이 확보할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결정으로 첨부됩니다.

 <대처요령>

경찰이 고소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조사과정의 참여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고소인을 언제 조사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소환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미리 알 수 있다면 경찰에 나가 진술하지 않도록 고소인을 설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처일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적당한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 후에 고소취하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처벌실익이 현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불기소로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고소사건에서 고소취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서류 등 증거수집]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대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한지, 더 제출한 서류는 없는지 검토를 합니다. 폭행상해사건의 경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횡령배임사건의 경우 경리장부와 같은 회계서류, 사기사건의 경우 은행통장이나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처요령>
이 단계도 고소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증거수집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증거 수집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고소인을 설득해서 합의한 후 고소취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고소인 조사]


통상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일방적인 주장이 많게 마련입니다.

과장을 넘어서 허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피해자도 불러 고소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신분이 문제됩니다. 많은 경우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은 아직은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에 관계된 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을 받다가 피고소인이 자백을 한다든지 대질신문을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지거나 하면 조사 도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는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증거가 객관적으로 완벽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처음부터 피고소인을 참고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기자들이 검찰간부들에게 “000씨는 오늘 구속이 됩니까?”라고 물으면 “오늘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등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가에 따라 당해 진술 조서의 법적효력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대처요령>

경찰이 소환을 할 때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전화를 걸어 와 언제까지 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무슨 일로 오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보아야 합니다. 방어를 하려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는 남자의 경우 이발을 단정히 하고 정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라면 최대한 정장에 가깝거나 커리어우먼처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해서 상대가 점잖게 보이고 인텔리처럼 보이면 왠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은 심리가 있는데 이는 수사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요는 최대한 단정하고 말쑥한 차림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릴 수 있는 명함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객관적으로 별로라고 해도 명함은 디자인이 그럴듯한 것으로 미리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고소인측이 무슨 증거를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미리 예상해서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대질신문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말과 고소인의 말이 서로 충돌할 경우, 대질신문을 요구해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관 중에는 미리 물어 볼 말을 조서에 타이핑해 놓고 피고소인의 답변만 보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장사실이 정리된 것이므로 주의깊게 듣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고소인 조사와 관계서류 검토가 끝나면, 당해 사건을 알고 있거나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당해 사건에 대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습니다. 현실에서는,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각각 유리한 참고인이 진술하는 사례가 많아 그 객관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진실에 바탕을 둔 참고인이어야 합니다.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되도록 멀리 떨어진 사람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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