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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요령(2)

이온디 2016.11.14 05:38 조회 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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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 최선의 방어 : 맞고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병법의 진리는 여기에서도 통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상대에게 맞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맞고소는 어떻게 할까요...?

 

맞고소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한 내용과 관련된 것 중에 상대편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나도 '횡령'이나  '배임'으로 맞고소를 한다든지, 폭행으로 고소 당했으면 나도 '폭행'으로 고소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쌍방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팩트(fact)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무고'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고소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어느 정도 팩트(fact)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즉,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어느 정도 허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인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판 2010도2745).

 

  

맞고소가 어느 정도 먹히면 쌍방 고소취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맞고소 상황이라면 일단 합의를 종용하고 쌍방고소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맞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타격과 함께, 관전하는 제3자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균형있게 보게끔 하는 효과가 있으니 아주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진흙탕으로 끌고 간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가 뚜렷해지고 유죄의 심증이 짙어지면, 수사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속기준은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범죄혐의가 중하고 법정형이 높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든지, 여러 차례 죄를 범하였다든지 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액 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진단이 8주 이상으로 나온 경우 등이 중대한 고소사건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3가지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대처요령>
 

 구속영장이 논의되는 단계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효과적 방어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속되고 나면 고소인은 그 때부터 휘파람을 불며 유유자적하게 이 쪽의 응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급해지는 쪽은 피고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구속만은 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요즘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도 실형을 받는 수가 제법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적 현실에서는 변호인 없이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에 방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 없는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나서는 기록이나 사건경위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경중을 따져 신속하게 대처하는 변호사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담당판사와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변호사가 좋겠지요... 기록을 꼼꼼히 따져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경우에는 패기가 만만한 젊은 변호사를 통해 정면승부를 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되도록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발부율에 신경을 쓴다는 말은 어느 정도 법리와 논리,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다투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변호사가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도 변호사에게 그런 역할을 주문해야 합니다.

 

 


[경찰의 의견서 작성 및 검찰송치]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은 사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분은 검찰이 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기소할지 불기소 할지 여부는 검찰이 독점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처분권한은 없지만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의견’과 불기소해야 한다는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때 결론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보통 사건서류 맨 마지막에 편철되어 검찰로 들어갑니다.

 

기소의견이라는 것은,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워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자신이 조사를 해보니 범죄의 혐의가 있고, 관계증거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기소의견이라는 것은, 피고소인을 법정에 세우지 말고 집으로 돌려 보내라는 의견입니다.  실무상으로 종합보험 가입차량의 교통사고와 같이 명백히 불기소할 사건을 빼고는 대개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의 조사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 고소사건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켜 있는 사건은 경찰의 조사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경찰 초동조사 단계에서부터 실마리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신경을 단단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의견 작성단계에서 잘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담당경찰관과 연락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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