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 송치란?
저는 고소인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불기소의견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 한다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1. 경찰서에서 하는 말로는, 작성한 수사 조서를 보고 검사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라 하였고
그래서 '불기소의견' 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짜피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2.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 는 말을 피고소인에게도 통상 전하는지요?
3.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 말로는, 검찰로 송치한후 조서상 쌍방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나 미흡한 것이 있다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란 죄의혐의가 없다 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짜피 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라고 해서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면
검찰 수사를 왜 또 할 수 있다라는건지요?
4.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하면 소위 무죄라는 뜻인가요?
다시말하면 벌금형 같은것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인지요.
5.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니까, 아직 경찰에서 아무 의견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 다음주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하네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 라고 했다면 경찰의 의견을 봤다라는 소리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에 불과하고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도 구약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판단한 정도라면 검찰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경찰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수사의 주재자이므로 기소, 불기소의 심증이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가 미흡하다면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형은 법원에서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됩니다. 다만 벌금형과 같이 경미한 형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은 약식명령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검사의 판단으로 무죄 또는 죄가 경미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그리고 형사와 민사는 항상 별개로 판단하셔야 하므로
주위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어짜피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 물론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그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그에 따른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2.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 는 말을 피고소인에게도 통상 전하는지요?
----> 법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 말로는, 검찰로 송치한후 조서상 쌍방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나 미흡한 것이 있다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겟습니다)
----> 자신이 지휘했다고는 하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기타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조사가 미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알려 준 것 뿐입니다. 특별히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4.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하면 소위 무죄라는 뜻인가요?
----> "불기소 처분"에 대해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형벌은 검사의 공소제기(집
행부가 사법부에 처벌할 근거(판단)를 요구하는 것)가 있어야 재판하고, 형의 선고가 있어야 처벌하
는데, 공소제기 자체가 없다면 재판도없고 형사처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이란, (1) "혐의 없음"(보통, 증거불충분인 경우) , (2) "죄가 안 됨"(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권 없음"(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형이면제된 경우), (4) "각하"(위의 (1) 내지 (3)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를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기소유예"(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구비
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포함합니다. 또 하
나는 "기소중지"(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처분도있습니다. 질문자의경우는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입니다.
5.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니까, 아직 경찰에서 아무 의견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 다음주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하네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 라고 했다면 경찰의 의견을 봤다라는 소리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아직 송치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경찰의 의견을 본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렇게 지시했다
는 뜻입니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이 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남겨보세요.